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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068회 작성일 20-05-17 03:22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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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
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'최고 5천만원'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.
▶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, 보험료 인상,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▶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한도,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▶ 자세한 상품 내용은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온라인가입과 전화가입은 별도의 상품으로 전화가입시 할인특약 및 보험료는 상이합니다.
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-3487호(2023.06.15~2024.06.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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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: 2020년 03월 01일